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건보는 1년간, 그외 보험은 2년간 체납한 경우가 해당한다.
4대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8804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1%를 차지했다. 이들이 안낸 보험료는 4254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750명이 72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산재보험은 9명이 110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체납자 수는 작년 1만8062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전년도 체납자 중 올해도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해 누적 발표된다. 전년도 공개자 중 올해도 공개되는 경우가 9652명이며, 올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9911명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6180명에서 2018년 8845명, 2019년 1만856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1만9563명)는 2017년 6180명의 3.2배에 이른다.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상당 폭 인상됐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55%에서 올해 6.86%로 0.31%포인트 인상됐다. 내년엔 6.99%로 한번 더 오를 예정이다. 1.4%였던 고용보험료율은 지난 2019년 1.6%로 인상됐다. 내년엔 1.8%로 한번 더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로 고정돼있지만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소득 550만원의 경우 2017년에는 매달 40만41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47만1600원을 내야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을 강화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체납자의 체납 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꿨다. 1년간 체납하다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019년까지는 상습체납자가 아니었지만 작년부터는 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체납 기간과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2년 경과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 경과 2000만원 이상 체납자고 이름이 공개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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